생활정보 / / 2025. 2. 23. 12:05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총정리

최근 배달·택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배달앱이나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글의 요약

  1.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가 신청 가능
  2.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식으로 나뉘며, 배달앱 이용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짐
  3. 최대 30만 원 지급되며,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2025년 추가 지급 가능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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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이란?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발생한 배달·택배비 실적을 인정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법인사업자
  • 배달앱, 배달대행사, 택배사 등을 통해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급
  • 지급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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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대상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업 운영 여부: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님
  2. 매출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3. 대표자 요건: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4. 세금 체납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5. 배달·택배 이용 실적: 배달앱, 배달대행사, 택배사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함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제외 업종

  • 배달·택배업이 주업인 경우 (예: 퀵서비스, 배달업, 택배업)
  • 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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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방식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1.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속지급 대상

대상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

해당 플랫폼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생각대로
  • 바로고
  • 부릉
  • 인천시반값택배
  • 먹깨비

신청 절차

  •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간편 신청 가능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자동 확인됨
  • 최대 30만 원 일괄 지급
  • 지급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배달비 내역을 추가로 확인 후 차액 지급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홀짝제 신청 일정

  • 2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월 19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확인지급 대상

대상

  •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
  •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신청 절차

  • 2025년 4월 공고 후 신청 가능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장 정보 입력 후 국세청 매출액 검증 및 자격 확인
  • 배달·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 결정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택배 운송장
  • 직접 배달의 경우 배달 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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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현재 사업장이 운영 중인가?
  •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가?
  •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가?
  •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전화: 1533-05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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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신속지급은 2025년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은 4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2.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A3.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세무 신고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Q4.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신속지급은 배달앱을 이용하여 배달비 실적이 자동 확인되는 경우이며, 확인지급은 택배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됩니다.

Q5.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5. 신속지급 대상자는 즉시 지급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서류 검토 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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