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방법, 조회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의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
- 자녀
-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 부모
- 배우자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
-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 상속 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 조회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 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 사망자 등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토 · 공휴일 제외). 예를 들어, 민원의 처리 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에 민원이 접수되면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토 · 공휴일 제외). 예를 들어, 민원의 처리 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에 민원이 접수되면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을 주(week), 월(month), 연(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의 처리 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에 민원이 접수되면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됩니다.
Q&A
Q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상속인(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후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방법이 더 빠른가요?
A2: 두 방법 모두 처리기간이 비슷하지만,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사망자의 재산 조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사망자 재산 조회 시 신분증과 상속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피후견인 재산 조회 시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5: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처리 기간은 민원 유형에 따라 다르며, 5일 이하의 경우 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의 경우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주, 월, 연 단위로 정한 경우는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